농림부, 동물약 약사법서 분리...동물약 육성법안 추진
- 정혜진
- 2018-05-21 09:49: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물약품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연구 용역 입찰...예산 8000만원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약을 약사법에서 분리해 별도 관리하는 법안을 제정을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농림부는 최근 예산 8000만 원 규모의 '동물용의약품 관리육성 법령 법제연구' 입찰 공고를 냈다.
특히 인체의약품인 약사법 관리법령에 동물약이 포함된 현 법적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약사사회 파장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공고에서 약사법 특례운영에서 분리 또는 보완해 동물약품 산업 및 시장여건에 맞는 법적기반을 구축하고, 동물용의약품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제조, 수입, 유통 및 판매(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연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10일이다.
농림부는 5월 중 용역 계약을 체결해 오는 9월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토론회를 열고 11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5월부터 동물약 7개 성분 수의사 처방없이 판매 금지
2018-04-25 11:45
-
임진형 약사, 수의사 손배소 패소…"1920만원 배상"
2018-04-10 12:22
-
공정위, 심장사상충약 약국공급 거부사건 대법으로
2018-02-12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