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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인터넷서 유통되는 독감키트, 약국은 왜 못팔까

  • 강혜경
  • 2025-02-07 17:50:14
  • 독감키트 약국판매 불가 논란
  • "비급여 검사비 부담", "어차피 병원서 재검사해야" 약사들도 분분
  • 약사회 "병원 검사 용도로 제작…소비자 판매용 아니야"
  • "온라인 판매 독감키트 판매 제한해야" 목소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님, 독감키트 좀 주세요." "집에서 독감키트 했는데, 결과 한 번 봐주실래요?"

독감 환자가 늘면서 독감키트를 찾는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독감 유행이 정점을 지나 한 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1월 5주차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당 30.4명으로 유행수준인 8.6명의 3.5배나 됩니다.

주차별 발생추이를 보면 2주 86.1명→3주 57.7명→4주 36.5명→5주 30.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독감치료제와 키트에 대한 수요가 유효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독감키트를 찾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네이버쇼핑, 쿠팡 등 온라인에서 독감키트가 판매되고 있는 데다, 내가 독감에 걸린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약국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찾듯 독감키트를 찾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약국에서는 온라인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독감키트를 취급·판매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 환자를 돌려보내기 바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독감키트.
실제 온라인에서는 A형과 B형 독감을 동시에 판별한다는 키트가 10개 2만5000원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A형, B형 독감과 함께 코로나19까지 판별해 낸다는 3종 동시검사 키트는 25개입 기준 9만5000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키트들이 '전문가용'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에 한해서만 키트를 취급할 수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 보니 비전문가인 일반인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상의 독감키트 판매가 논란이 되면서 '병원 및 의료기기 업체에 한해서만' 주문해 줄 것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안내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독감키트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같은 주장에 강경한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비강만 찌르면 되지만, 현재 판매중인 전문가용 독감 키트는 비인두까지 깊숙하게 찔러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 비강만 찔러 독감 음성 반응만 믿고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도 있다는 게 식약처 측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약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사실 약사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독감키트를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입장은 환자편의와 비용절감 두 가지 측면입니다.

병원의 대기줄이 길어지고, 오픈런을 해야 하는 실정에서 약국에서 간이검사를 통해 독감 여부를 판정할 수 있고, 비급여로 진행되는 검사비용 또한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검사에서 독감이 아닌 단순 감기로 판정될 경우 일반약 등을 구입해 자가 복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식약처의 주장처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차피 자가검사를 하더라도, 병원에서 재검사가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란 실효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타미플루 같은 독감치료제를 자가검사키트 결과만 믿고 처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죠.

사실 키트 취급 문제는 이번 뿐 아니라, 앞서도 논란을 낳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 여부를 보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던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가 약국가에 유통됐다 한 달 여 만에 약국 퇴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자가 검사용이 아닌 전문가용으로 전문가 및 병의원만 주문 가능하다는 안내사항이 적혀 있지만, 일반인들도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당시 항체진단키트를 출시, 약국 유통을 진행했던 업체는 '식약처 내부 승인부서와 관리부서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허가신청시 '자가검사키트'로 진행됐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최종 승인단계에서 '전문가용검사키트'로 승인이 나면서 혼란이 야기된 것으로 보여진다. 온라인 판매 없이 오직 약국으로만 제품을 유통해 상생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불편을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재고분에 대한 반품을 진행했습니다.

계속된 혼란에 식약처는 결국 허가된 14종의 항체검사키트는 전문가용으로만 허가 됐으며, 자가 검사가 가능한 개인용 제품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용 제품은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외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즉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검사·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감키트 역시 동일한 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사가 전문가냐'를 두고 판단할 때, 약사는 보건의료전문가일 수 있지만 최종적인 사용자가 소비자가 되는 만큼 판매가 불가피한 것이죠. 약국에서의 진단행위가 금지돼 있다 보니 약사가 환자의 검사 결과 등을 판단해 주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

각 구 약사회가 지부와 대한약사회에 상신한 2024년 총회 건의사항에도 '독감키트 등 약국이 마땅히 취급할 수 있는 제품들의 약국 유통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약사회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검사 키트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자가검사용인 코로나19 키트와 다르게 독감키트의 경우 현재 병원 검사 용도로 제작됐으며 소비자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5T 세트로만 제작돼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했음.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용품으로 2022.2.3 지정해 유통·관리한 바 있으며 향후 독감키트가 이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돼 자가검사용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즉시 약국에 1T, 2T 등의 소포장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국의 독감키트 판매가 왜 허용되지 않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독감키트가 전문가용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거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 차원의 제한이나 홍보 등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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