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약국 개설 사례수집 자문단에 약사회 배제 가닥
- 김정주
- 2018-06-05 06:30: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사실상 이해당사자 참여는 곤란"...편의점약 논의 후 본격 가동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약국 또는 약국 개설과 관련된 사실상 이해당사자 성격이 강한 탓이다. 결국 자문협의체는 개설 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의견 또한 그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계획 중인 '약국개설등록 자문협의체' 첫 회의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논의 이후 구체적으로 일정이 진행되며, 약사회와 약국 관계자를 배제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복지부 측은 "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첫 회의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 이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복지부는 약사회를 협의체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국개설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모여 최근의 논란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여러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해 당사자인 약사회를 참여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복지부 측은 "협의체 역시 법적 강제성을 띄는 규정 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최근 편법적인 약국개설 사례가 워낙 다양한 반면 지자체별 기준이 통일되지 못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이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협의체 운영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약사회도 포함될 여지가 없진 않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방향성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를 배제하되, 향후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야 할 상황이 오면 약사회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추후 협의체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관련기사
-
복지부-지자체, 편법개설 약국 전국 사례수집
2018-05-23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 미래,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11일 임총 참석 호소
- 2이만희, 복지부 '쑥덕쑥덕 행정' 직격…"약배송 국회 패싱"
- 3보고신약, 10월 약국몰 프로모션…구매금액별 상품권 혜택
- 4일반약이 전문약 넘었다…약가재편 여파에 9월 '역전현상'
- 5기형적 'CSO 수수료' 정조준…국회·정부, 후속 규제 예고
- 6약가인하 충격파…제약사들, 채용 줄이고 임금체계도 손질
- 7회복을 노래한 환자 338명…합창으로 세상과 만나다
- 8국민연금 장바구니 재편…파마리서치 사고 리가켐 팔았다
- 9다시 나왔다 들어간 '통합약사'…국감 논의 철회 배경은
- 10같은 95원, 임상은 차별화…종근당 지텍 '스위칭' 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