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약국 개설 사례수집 자문단에 약사회 배제 가닥
- 김정주
- 2018-06-05 0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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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실상 이해당사자 참여는 곤란"...편의점약 논의 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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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또는 약국 개설과 관련된 사실상 이해당사자 성격이 강한 탓이다. 결국 자문협의체는 개설 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의견 또한 그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계획 중인 '약국개설등록 자문협의체' 첫 회의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논의 이후 구체적으로 일정이 진행되며, 약사회와 약국 관계자를 배제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복지부 측은 "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첫 회의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 이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복지부는 약사회를 협의체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국개설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모여 최근의 논란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여러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해 당사자인 약사회를 참여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복지부 측은 "협의체 역시 법적 강제성을 띄는 규정 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최근 편법적인 약국개설 사례가 워낙 다양한 반면 지자체별 기준이 통일되지 못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이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협의체 운영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약사회도 포함될 여지가 없진 않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방향성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를 배제하되, 향후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야 할 상황이 오면 약사회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추후 협의체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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