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라코나졸 제제 복용 환자, 제피드정 투여 금지
- 김정주
- 2018-06-08 16:50: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25일부터 품목허가사항 변경 지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아바나필 제제와 관련해 낸 안전성정보를 검토하고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한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상의주의사항의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항에 이트라코나졸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출시돼 있는 아바나필인 제피드정은 강력한 CYP450 3A4 저해제(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리토나비어, 인디나빌 등)을 투여 중인 환자에게 투여해선 안 된다.
식약처는 오는 22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25일부터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 10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