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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무장병원·면대약국과 전쟁…특사경도 투입

  • 이정환
  • 2018-06-20 10:42:17
  • 복지부 "단계별 근절책 추진…검·경·금감원 협력"
  • "의료법인 임원 매매금지·의사 자진신고 감면책 제고·행정처분 강화"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과 전쟁을 선포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예방가능한 병원 사고를 막고 과잉진료와 모텔식 병원운영으로 건보재정이 누수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의료법인 임원 간 매매를 금지하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사 자진신고 감면 정책을 활성화하는 등 구체안을 공개했다.

불법개설을 사전차단하는 '진입단계',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운영단계', 불법행위 반복을 막는 '퇴출단계'로 나눠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비전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영리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돼 건보재정 누수 요인으로 손꼽힌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해 다면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사무장병원을 막지 못하는 형국이다. 실제 2009년~2013년 적발된 사무장병원 수가 486개인데 비해 2014년~2017년 적발 불법의료기관 수는 787개로 훨씬 많다.

이같은 사무장병원들은 60세 이상 고령 의사가 면허만 대여하는 형태가 많아 제대로 된 진료가 시행되지 않는데다 불필요한 과잉진료 가능성까지 높이고 있다. 사무장병원 근절이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이유로는 비영리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한계를 비롯해 핼정조사 고의적 회피, 낮은 부당이득금 환수율 등이 꼽힌다.

복지부는 현실 개선을 위해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한다. 개설기준을 까다롭게 개선하고 적발 시 처분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법 개정 등으로 사무장병원 개설 환경 자체를 손 보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 의료법인 지배구조 개선,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권 폐지 등 사무장병원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을 사전차단한다.

특사경 제도를 활용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활성화하며 회계공시제도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해 사무장병원 운영단계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사무장병원 불법 반복 방지를 위해 불법개설자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시 제재 강화, 비급여 진료비 몰수·추징제 도입, 폐쇄명령 처분 등 승계도 준비중이다.

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은 "의료생협을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생협 제도 폐지 후 의료사협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를 금지하고 법인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서기관은 "일부 사무장병원과 보건소 간 유착관계로 정상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감시방안을 검토하고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특사경제도를 활용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성하고 검찰·금감원·건보공단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서와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법개설자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 범죄를 추가해 비급여진료비 몰수 등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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