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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MSO 배후에서 의료기관 지배…사무장병원 심각

  • 이혜경
  • 2018-04-19 12:24:39
  • 복지부, 의료기관 생애주기 단계별 진입 강화 의지
  • 사무장병원 근절 공감…"환수율 낮지만 단속강화 해야"
  • 국회, 사무장병원 불법개설기관 병폐-근절 방안 토론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에는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와 법률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까지 모두가 공감했다. 정부는 환수결정금액에 비해 환수율이 7% 정도로 저조하지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를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강창일·인재근 의원)가 주최하고, 금태섭 의원이 주관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모두가 사무장병원 근절에 공감하고 있고, 단속을 강화해서 사무장병원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매년 단속을 30% 이상 씩 확대하고 있고, 실적도 늘고 있다. 환수율이 낮지만 단속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과장은 "사무장병원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더욱 재정 누수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사무장병원 단속 형태 분석하고 시사점, 개선방안을 정리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는 강희정 박사가 발제한 공단 전문 조사요원 양성과 전문역량 교육 상시운영, 조사업무 거점화, BMS 고도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표명했다.

공단에서 파악한 사무장병원의 유형으로는 의료생협 등 비영리법인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최근에는 불법 MSO가 배후에서 의료기관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유형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식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영리병원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불법개설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33조제8항 위반 또한 위법한 의료기관 개설이라는 점에서 같은 조 제2항 위반(사무장병원)과 불법성 정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급보류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단, 지급보류제도를 두는 경우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불법 의료생협을 통제하고 사무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지급 보류나 특사경 제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건강보험 청구대행 시스템 훼손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김 법제이사는 "생협에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고 현재 인가 받은 생협에 대한 내무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의사들이 있다. 사무장에게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상응한 별도의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설 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규정의 합리성 제고와 법인의 명의대여, 의료기관 개설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의료업을 통한 이익창출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사무장병원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혼합진료금지,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법적 규제를 통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이유, 제도적 모순을 해소해야 사무장병원이 없어질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인에 대한 처벌, 사무장병원 신고포상제라는 소극적 대응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독일 사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독일은 의료기관 개설이나 운영중인 의료기관이 필요한 장비나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심사해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 교수는 "자금이 상환될 때까지 지원금으로 구매한 시설과 장비는 정부 소유가 된다. 의료기관으로 사무장과 같은 불법적인 자본 유입도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강 박사가 발제에서 밝힌 '의료기관 생애주기 단계별 관리체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논의가 사후 관리적 차원에서 적발이라든지 책임강화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개설부터 사후 관리적 차원까지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새롭다는 것이다.

윤 사무총장은 "향후 더 구체적으로 각 주기별로 관리돼야 할 과제와 담당 조직에 대해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며 "인력 체계 부분에서는 관련기관 뿐 아니라 의료단체,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관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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