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받다 돌연 숟가락 던진 '갑질 의사' 벌금형
- 이정환
- 2018-06-25 09: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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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실상 특수상해…단순 상해 기소 자체가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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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숟가락이 특수상해죄가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돼 단순 상해로 기소된 자체가 상당한 선처라고 지적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한우식당에서 식사 접대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건축업자 B(52)씨를 향해 숟가락을 던졌다.
법원은 숟가락을 던진 A씨 행위를 징역 1년이 법정형 하한인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봤다. 경찰이 특수상해죄로 입건, 검찰 송치했는데 검찰이 단순상해죄로 변경한 것은 다소 문제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가해 의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수상해죄로 입건돼 검찰 송치됐지만 검찰은 피해 건축업자로부터 합의서를 받고 단순 상해죄로 죄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의사가 던진 숟가락에 맞아 이마가 1.5cm 찢어졌다. 찢어진 상처에서는 다량 출혈이 일어났다. 사건 당일 A씨는 신축 병원 시공권을 따려는 B씨로부터 종일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의사는 자신을 접대하던 건축업자에 갑의 지위에서 폭력을 가했다"며 "숟가락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특수상해죄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 단순 상해로 기소된 자체가 선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 이마가 움푹 파이고 피도 상당히 흘러 죄질 자체가 무겁다"며 "(A씨는)이전에도 음주 상태로 비슷한 상해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고 치료비 변상 등 피해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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