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치과계 "건정심 수가인상률 처참…문케어 폐기"
- 이정환
- 2018-06-29 1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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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가 기조 유지로 의료공급자 희생만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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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저수가 문제점을 알고있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마저 강행하는데도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인상률을 결정했다는 게 의료계와 치과계 반응이다.
29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는 각자 성명서를 내고 "건정심이 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에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지난 28일 열린 제11차 건정심에서 의원급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이 각각 2.7%. 3.49%로 결정됐다. 치과 요양급여비용은 2.1% 인상됐다.
의협과 치협은 정부가 문케어 공표 당시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저수가 관행을 유지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번 건정심 결과는 정부가 애초 문케어가 설계단계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며 "건보재정 20조원은 재난적 상황에서 비상금으로 쓰기위한 적립금이다. 상급병실 급여 등 문케어 포퓰리즘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결국 정부는 저수가, 저부담, 저급여 기조를 유지했고, 이는 병원비 없는 나라가 한낱 장밋빛 환상이었음을 입증했다"며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문케어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
치협은 문케어 성공을 위해 치과계 희생을 감수하며 정부 정책에 동참했지만 수가협상 결렬과 건정심 인상률은 치과계에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했다.
문케어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명백히 드러났다고도 했다.
치협은 "건정심 결과를 보며 정부정책에 협조할 수록 피해를 입게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할 특단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예측가능한 수가협상이 되도록 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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