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투약관리 시범사업 시행…의사 참여 모델도 개발
- 이혜경
- 2018-07-04 17: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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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회장, 김용익 이사장 만나 보건의료정책 3가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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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난 1일부터 대한약사회와 MOU를 체결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일명 방문약사제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처방권 침해 문제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 보완 뿐 아니라, 의사들의 참여 모델도 개발했다고 했다.

최 의협회장은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보공단-약사회 중복처방, 약물부작용 방지 등 투약관리 시범사업 중단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활용 반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유지 등 3가지 현안을 들고 왔다.
김 이사장과 만남 이후, 최 회장은 "약사들의 투약관리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했고, 중단됐는지 보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건보공단에서 여러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의협에 충분히 설명하고 싶다고 해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요구와 달리 건보공단은 이미 약사회와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의협이 우려하는 의사 처방권 침해 등 의약분업 위배 등의 지적과 관련, 공단이 의사에게 처방전 자문 등을 의뢰할 예정으로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강 이사는 "대신 약물이용지원 사업의 모델을 4가지 정도로 구체화 해서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사업 모델로 ▲공단 직접 운영(공단채용 약사) ▲공단-약사회 MOU(공단채용 간호사 또는 약사) ▲공단-의사회 MOU(공단채용 약사) ▲공단-의사회-약사회 MOU(공단채용 간호사) 등을 제시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일명 특사경제도)=최 회장은 두 번째 아젠다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특사경제도를 택했다.
최 회장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표는 공단도, 의협도 같다"며 "특사경이라는 권한을 공단에게 제한된 목적으로 주는 부분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단은 제한적으로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지만, 확정은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의협 또한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 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인명사고 및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계,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잇다는 점은 인정한 것이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기관은 1393개소로,환수결정금액은 2조863억원이며,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7.05%(1470억원)로 저조한 실정이다. 환수결정된 2조863억원은 경상북도도민전체가 납부하는 1년치 보험료분(지역+직장)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강 이사는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청취했다.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단속체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단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전국 조직망과 전문인력, 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여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최 회장은 메르스 사태 임시 조치로 도입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를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회장은 "평상시에는 급여를 청구하면 심사와 삭감을 거쳐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지급이 이뤄졌다"며 "조기지급제도를 상시화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김용익 이사장님과 강청희 이사님이 입장을 듣고 전달받는 정도로 대화를 끝냈다"고 했다.
장시간 이뤄진 건보공단과 의협 대표 간 회담과 관련, 강 이사는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의료계와 격차를 줄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고, 앞으로 적정수가를 위한 원가분석 작업에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진솔한 소통과 협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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