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폭행근절 단합…"폭력환자 진료제한법 시급"
- 이정환
- 2018-07-09 06: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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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응급실 벽에 폭력 환자 제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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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폭력 환자에 대한 의사 진료 제한과 병원 접근 금지 등을 법·제도적으로 구체화해 비폭력 환자에 대한 건강권과 진료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진 폭행·폭언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본 받자는 지적이다.
8일 의료계는 의사 폭행에 비교적 관대한 국내 관행 개선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의원회,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을 중심으로 경찰청 앞 보건의료인 폭행 근절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도 뜻에 공감해 연대에 나섰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경찰을 향해 병·의원 폭력 사건만을 위한 수사 매뉴얼을 별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폭력 환자 솜방망이 처벌을 끊자는 의지다.
대한병원협회도 이번 응급실 폭행 사건에 우려를 표했다. 병협 임영진 회장은 폭행 피해 의사를 직접 만나 위로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임 회장은 "선배 의사로서 폭행 사건을 막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다. 국민도 의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네의원에서부터 중소병원, 대학병원급 상급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전 의료계가 이번 폭행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원내 폭력에 대한 응축됐던 의사 두려움·불만이 끝내 터져나온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해외와 비교해 둔감한 의료기관 폭행 처벌 관행을 개선하려면 폭력·폭언 환자의 병의원, 의사 접근을 금지하는 규제를 국내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실제 외국은 의료진 폭행·폭언을 일반 범죄 대비 강력하게 다룬다.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의료인 폭력을 최고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한다. 의료인 폭행을 특정범죄로 가중처벌하는 주도 있다.
무엇보다 해외는 당장 생명이 위독하지 않은 환자가 폭력 행위를 자행하면 해당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거듭된 의사 경고에도 환자가 폭력·폭언을 멈추지 않으면 무장 경비원이나 경찰에 의해 체포된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의사는 환자에게 맞으면서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진료실 의사 폭행은 타 환자 생명을 위협하고 응급실 마비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진료 강제명령권이 담긴 의료법 59조는 헌법상 의사 직업수행 자유를 박탈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문제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접근 제한을 하는 국가도 있다"며 "의사도 폭력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현실은 폭력 환자 진료를 거부한 의사가 자칫 의료법 위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의사도 "환자의 의사 폭행 대비 의료기관의 폭력 환자 제압을 더 문제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번 사건을 발생시켰다"며 "미국은 응급실 벽에 환자의 의사 폭행 시 병원 규제를 게시한다. 한국은 병원 경비인력도 폭력 환자 제압이 불가능해 문제다. 의료현장 폭력 추방은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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