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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점 41곳 안전상비약 판매 취소 요청

  • 강신국
  • 2018-07-16 06:30:45
  • 서울·경기·인천 지자체에 공문발송...24시간 운영하지 않지만 그대로 방치

대한약사회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 41곳에 대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지만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
약사회는 지자체 공문을 통해 24시간 미운영 편의점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조사 실시와 편의점약 판매자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약사회가 지자체에 지정취소를 요청한 편의점은 41곳이다.

약사회는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한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됐다"며 "해당 지자체에 '편의점약 판매업소 24시간 운영 사후관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한 "편의점약 판매 업소에서 불법적인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등록기준, 준수사항 및 24시간 운영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의약품정책연구소의 '편의점약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판매업소의 20.4%가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이 20%대지만 안전상비약 취급 허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수도권이 이 정도인데 전국 단위 조사를 해보면 더 심각할 수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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