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편의점 41곳 안전상비약 판매 취소 요청
- 강신국
- 2018-07-16 06:30: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경기·인천 지자체에 공문발송...24시간 운영하지 않지만 그대로 방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 41곳에 대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약사회는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한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됐다"며 "해당 지자체에 '편의점약 판매업소 24시간 운영 사후관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한 "편의점약 판매 업소에서 불법적인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등록기준, 준수사항 및 24시간 운영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의약품정책연구소의 '편의점약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판매업소의 20.4%가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이 20%대지만 안전상비약 취급 허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수도권이 이 정도인데 전국 단위 조사를 해보면 더 심각할 수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편의점 5곳중 1곳 심야영업 중단…상비약 판매 방치
2018-06-22 06:30
-
복지부 "24시간 포기 편의점 상비약 팔면 과태료"
2018-06-14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