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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5곳중 1곳 심야영업 중단…상비약 판매 방치

  • 강신국
  • 2018-06-22 06:30:40
  • 의약품정책연구소, 수도권 편의점 535곳 모니터링

안전상비약 판매 업소로 허가를 받는 수도권 지역 편의점 5곳 중 1곳은 새벽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24시간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지만 당국의 방치 속에서 상비약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로 지정된 편의점. 그러나 새벽시간 운영을 하지 않았다.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김대원)는 21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안전상비약 판매 업소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조사대상 편의점 535곳 중 상비약 구입이 가능한 곳은 76.1%(407곳), 구입이 불가능한 곳은 22.4%(120곳), 확인이 불가한 곳은 1.5%(8곳)였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섬지역 제외) 소재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535곳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상비약 구입이 불가능한 120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편의점이 90.8%(109곳), 상비약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업소가 9.2%(11곳)로 나타났다.

즉 모니터링 대상 전체 535곳 중, 심야시간 미영업 편의점 비율은 20.4%(109곳), 상비약 미취급 업소는 2.1%(11곳)이었다.

김대원 소장
심야시간 미영업 편의점을 5대 편의점 여부로 구분해 살펴보면, 5대 편의점 전체 287곳 중에서는 5.9%(17곳)가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5대 편의점 외 248곳 업소는 37.1%(92곳)의 업소가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대 편의점은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위드미), 미니스톱 등이다.

이번 조사에 대해 김대원 소장은 "안전상비약에 대한 정부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이 20%대지만 안전상비약 취급 허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수도권이 이 정도인데 전국 단위 조사를 해보면 더 심각할 수 있다"며 "편의점 상비약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만약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안전상비약 제도 폐지가 답"이라며 "정부는 편의점약 품목 조정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제도 존폐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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