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5곳중 1곳 심야영업 중단…상비약 판매 방치
- 강신국
- 2018-06-22 0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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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정책연구소, 수도권 편의점 535곳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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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판매 업소로 허가를 받는 수도권 지역 편의점 5곳 중 1곳은 새벽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24시간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지만 당국의 방치 속에서 상비약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섬지역 제외) 소재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535곳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상비약 구입이 불가능한 120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편의점이 90.8%(109곳), 상비약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업소가 9.2%(11곳)로 나타났다.
즉 모니터링 대상 전체 535곳 중, 심야시간 미영업 편의점 비율은 20.4%(109곳), 상비약 미취급 업소는 2.1%(11곳)이었다.

이번 조사에 대해 김대원 소장은 "안전상비약에 대한 정부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이 20%대지만 안전상비약 취급 허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수도권이 이 정도인데 전국 단위 조사를 해보면 더 심각할 수 있다"며 "편의점 상비약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만약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안전상비약 제도 폐지가 답"이라며 "정부는 편의점약 품목 조정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제도 존폐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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