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 학생들, 복지부 집회…"탕전실 인증제 폐지"
- 이정환
- 2018-08-14 0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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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 한약 조제·공장식 약침 제조 허용해 국민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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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가 안전성이 미확보된 약침의 무자격자 조제를 허용하고 첩약의 대량 불법 제조를 합법화 할 것이란 게 집회 이유다.
특히 학생들은 인증제 시행 과정에서 복지부가 한약 조제 면허를 보유한 한약사들의 전문가 의견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지난 13일 한약학과가 있는 경희대, 우석대, 원광대 등 재학생 90여명은 "원외탕전실 인증 기준이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는데도 복지부가 정책을 강행중"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9월부터 현장 평가를 시작으로 인증제를 시행한다. 제도 취지는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과 첩약의 신뢰성·안전성 향상이다.
하지만 대한한약사회와 한약학과 학생들은 복지부의 인증기준이 모호하고 불법을 양산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한약 조제 면허가 없는 작업보조원의 첩약 조제 허용, 조제시설 내 대량 불법 제조 합법화, 안전성 미확보 약침 조제 등이 한약사들이 지적중인 인증제 문제점이다.
아울러 인증제가 의료법과 약사법에 위배되는데다 전문가인 한약사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안전성 미확보 약침·첩약을 복지부가 앞장서 인증 도장을 찍어주는 꼴"이라며 "인증제로 국민들이 더 품질나쁜 첩약을 복용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상 조제는 특정인을 위해 약을 만드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현재 1년 간 30만개 약침이 생산되고 있다. 이는 조제가 아닌 제조로 복지부가 원탕실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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