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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문 하세요"…휴텍스 집행정지 가처분 '예의주시'

  • 김지은
  • 2025-02-17 17:06:31
  • "처방 이탈 움직임에 업계 달래기 조치"
  •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 앞두고 유통업체들에 선 주문 안내
  • 도매, 물량 확보 여부 고심
  • 회사는 가처분 재 인용에 무게…업계 "CSO가 시장 변화 키 잡고 있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소송에 대한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당장 휴텍스 측이 법원에 신청한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재 인용 여부 등을 두고 제약, 유통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휴텍스제약은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하고 자사 품목들에 대한 사전 주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문에서 회사는 자사 생산 제품 70개, 116개 포장단위에 대한 선 주문을 진행하며, 판매량은 2개월 분이라고 안내했다.

한국휴텍스제약이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발송한 공문. 자사 70개 품목에 대한 사전 판매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회사는 “당사는 현재 GMP 취소 관련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인용을 앞두고 있다”면서 “다만, 작년 1심 재판 진행 중 일시적(한달간) 제품 공급 불가를 겪었던 경험이 있어 불의의 상황에 대비해 일부 제품을 사전에 판매하고자 협조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전 판매를 통해 유통업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제품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휴텍스제약은 식약처를 상대로 GMP 적합판정 취소를 불복하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휴텍스 측의 청구를 기각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본안 소송과 더불어 회사는 지난해 식약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함께 진행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현재까지 제품의 생산·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가처분 건의 경우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 처분을 재개할 수 있는 만큼, 지난달 23일 진행된 1심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인 오는 22일이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만약 휴텍스 측이 또 다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간 내 인용된다면 2심 판결까지도 업체는 제품의 생산, 판매를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거나 오는 23일까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시적이라도 품목 생산,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휴텍스의 선 주문 요구는 지난 1심 이후의 시장 여파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1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판결이 지연되면서 일시적으로 식약처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효력이 발생했고, 한달 여간 자사 공장에서의 제품 생산, 출하 등이 금지됐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기간 CSO 활용 업체들이 휴텍스제약의 거래처를 탈환하려는 영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는가 하면, 생산·공급 중단에 따라 재고가 고갈된 품목의 경우 빠른 속도로 다른 업체 제품으로 처방이 전환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앞선 상황을 최대한 방지해보겠다는 궁여지책으로 휴텍스가 이번 선주문 공지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처방 주체인 의사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만에 하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CSO들에서도 당장 휴텍스제약 물량의 확보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지난 1심 판결 이후 시장에서 일정 부분 처방 변경 움직임이 있는 데다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의약품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휴텍스 측에서는 가처분 재 인용 쪽에 사실상 확신을 갖고 있지만 기간 차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결제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선 주문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 이후 시장에서 일정 부분 처방 변경 움직임이 있는 데다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고를 확보해야 할 지 고민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휴텍스 건의 경우 사실상 CSO 업체들이 처방 변경 여부에 대한 키를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휴텍스 측에서는 회사의 존폐가 달려있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처방 변경을 막으려고 안감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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