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대 출신, 국내 약사국시 응시 '까다로워졌네'
- 이정환
- 2018-08-21 20:30: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국시 권한 부여 '예비시험' 2020년 2월 부터 시행
-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약사예비시험 도입 대토론회'
- "국내·해외 약학교육 동등성 입증 관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현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해외 면허를 보유한 자가 국내 면허 취득 국시를 보려면 의료법에 따라 예비시험을 거쳐야 한다.
반면 약사는 해외 약대를 졸업하고 현지 약사면허를 보유했다면 국내 약사국시를 곧 바로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해외 약사 예비시험 약사법 개정안이 정부 공포되면서 오는 2020년 2월 9일부터는 해외 약사면허 보유자라도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약사국시 응시가 가능해진다.
21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위탁과제를 수행 중인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약사예비시험 대토론회'를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약사예비시험 제도 취지와 방향, 해외 약사 예비시험 현황, 약사예비시험 필기·실기 시험 시행안 등이 논의됐다.
예비시험이 화두에 오른 배경에는 국내 약대생들과 해외 약대생들의 학력 동등성 입증 필요성이 대두된 점이다.
일각에서는 경쟁률이 치열한 약대입문시험(PEET)을 피해 비교적 가기 쉬운 해외약대를 진학한 뒤 바로 약사 국시를 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해외약대생들의 국내 국시 응시율은 매해 증가 중이다. 구체적으로 해외약사 국시 응시자 수는 2011년 31명에서 2014년 86명, 2916년 102명으로 늘었다.
약교협 한균희 이사장은 "해외 약사들이 국내 약사국시 자격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게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의문이었다"며 "한국 약사로서 배워야할 지식을 그냥 통과하고 약사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은 개정됐고, 예비시험 콘텐츠를 만들 때"라고 설명했다.
한 이사장은 "토론회 참석자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험은 약사국시가 아닌 예비시험임을 각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해외약사들이 국시를 볼 수 있는 교육이 이뤄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예비시험이 구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약사 예비시험 방향성=국시원은 약교협에 약사 예비시험을 위해 해외와 국내 약학 교과과정 차이를 꼼꼼히 분석해 예비시험에서 꼭 평가해야 할 분야를 도출하라고 제시했다.
주요 5개국을 선정, 약대 교육과정 차이 분석을 기초로 시험범위·과목을 선정하고 실기시험 도입 시 의사소통·전문용어 등 언어능력 확인 기준 명시도 제안했다.
특히 국시원은 필기시험 외 실기시험을 추가 도입할 경우 타당성을 연구내용에 포함시키라고 했다.
무엇보다 국내 약사 직무분석과 예비시험을 연계해 해외약대 졸업자와 국내약대 졸업자 간 동등성 검증 내용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예비시험 과목·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과 실제 검증 가능한 실기시험 콘텐츠를 제시하는 동시에 의학·치의학 분야 시험 시행 전문가를 공동연구자로 포함시켜 달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해외의 약사 예비시험 현황=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은 타국 약사들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 자국 약사국시 응시 자격을 부여중일까.
미국과 캐나다, 호주는 약대 교육 동등성 서류심사, 공인영어성적 제출, 예비시험, 약국현장 인턴십 등 크게 4개 절차를 거쳐야 자국 약사국시 응시 권한을 주고 있었다.
약국현장 인턴십의 경우 미국은 약 1500시간, 캐나다 500시간~1120시간, 호주 1824시간을 채워야 인정된다. 자국 내 약사로서 일할 역량을 평가하는 게 인턴십 목적이다.

OSPAP는 영국 5개 약대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 시 평생 유효하다.
일본은 약사국시 응시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교육동등성 서류심사를 후생노동성에 제기하면 서류심사만으로 일본약사 국시를 치를 수 있게 한다.
고대 약대 김경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의사와 치과의사들에게 외국대학 인정심사와 필기·실기 예비시험, 한국어능력시험 인증서 제출 등을 거쳐 국시 자격을 준다"며 "약사 예비시험도 해외 사례와 국내 의사·치과의사 제도를 토대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 예비시험 필기·실기=그렇다면 약사 예비시험의 필기·실기 시험 세부안은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을까.
필기분야 발표를 맡은 차의과학대 약학대학 나영화 교수는 예비시험의 목적으로 '해외약대 졸업생과 국내약대 졸업생 간 약학교육 동등성 검증', '약사국시 응시자로써 적정성 평가·검증'이라고 압축했다.
특히 나 교수는 약사 예비시험은 국시와 차별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동시에 국내 약학교육이 강조하는 약학분야 산업·사회·제도적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PEET와 약사국시와 중복을 최대한 배제하고 분야별 기초적 내용으로 학력동등성을 평가하는 게 예비시험 범위라고 했다.
나 교수는 약사 예비시험 필기 분야로 약학 기초와 한국어를 동시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약학 기초에는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 관계법규를 평가하는 필기시험 문제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실기분야 세부안을 연구중인 서울약대 오정미 교수는 약사 예비시험 내 실기시험 도입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직 약사국시도 필기시험 100%로 운영되고 있지만, 예비시험부터 실기 도입 후 추후 국시에도 실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약사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교수는 국가 간 약사 직능 차이를 최소화하려면 예비시험에 실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임상실무 능력을 갖춘 약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실무능력 검증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교수는 실기시험 타당성 평가 연구에 쓰인 학습목표 성취도 점검 기준인 'RUMBA(실기시험 현실성·이해가능성·측정가능성·표현가능성·성취가능성)'를 근거로 복약지도, 약물정보 제공, 조제, 투약, 안전관리, 환자 응대, 임상약제, 일반약 판매 등 순서로 실기평가 과목을 만들것을 제안했다.
오 교수는 "약사 임무와 일을 선정하고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상황 판단능력, 위기 대처능력을 토대로 최종 실기 영역을 선정해야 한다"며 "향후 환자 안전이 더욱 강조되므로 고위험의약품, DUR, 안전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등을 위한 직무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외국 약대출신 약사면허 예비시험 도입…2020년부터
2017-02-08 14:22:5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5"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6[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7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8"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9[기자의 눈] ‘깜깜이’ 약가인하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까
- 10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