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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유력

  • 이탁순
  • 2018-08-27 06:02:01
  • 처분유예 이후 시행 절차 작업 순조…유통업계도 '불가피' 분위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행정처분 유예조치가 만료되는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도 시행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던 의약품 유통업계도 이제는 시행을 불가피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일련번호 묶음번호 시범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차 묶음번호 시범사업이 끝난 후 전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2차 시범사업 결과, 묶음번호 부착률은 30%에서 50%로 상향됐다. 이에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 결과가 8월 중 도출되면 가이드라인 개정 등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제도개선 회의도 본회의 1차례, 실무협의체 7차례 진행되면서 제도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월말 7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발사르탄 사태 등 현안들이 겹치면서 실무협의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후속 회의를 열어 묶음번호 시범사업 결과를 비롯한 논의를 다시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유통업계와 실무협의체도 꾸준히 개최하며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만큼 내년 1월에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 유통업계도 아직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이제는 불가피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히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대해 회의적이고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전에 비해 반발의 강도가 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행정처분 유예조치까지 끌어내고 시범사업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뚜렷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제도 시행을 막을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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