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의사 처벌 잠정 유보…헌재 결정 때까지
- 김정주
- 2018-08-29 1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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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한발 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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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대안은 "별개 사안, 달라질 것 없다"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사 중인 점을 감안해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낙태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대안으로 나오는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과 관련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다. 달라질 것 없다"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의료계에 논란이 일고 있는 낙태 수술 의사 처벌과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불법으로 낙태 수술한 의사에 대해 적발 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박능후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헌재에서 위헌법률 심사 중이어서 행정처분규칙을 강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법제처 통보에 따라 개정규칙을 공포한 것이므로 처분은 잠시 보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진화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 정책관은 "장관의 국회 발언 이후 내부 협의를 거쳐 입장을 확정했다"며 "헌재 위헌심사 중이므로 그 결정이 나올 때가지 행정처분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번 처분 계획은 2015년 11월 다나의원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가 발생할 때 해당 의사에게 내리는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두됐었다.
이 때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적발되면 현행 자격정지 1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입법예고한 것인데, 추후 낙태죄에는 종전대로 1달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고 이것이 지난 17일 공포된 것이다. 다만 달라진 것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1개월을 성범죄, 낙태 등으로 세분화했다.
최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행정처분 강행에 반발하면서도 (불법) 낙태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이 정책관은 "합법적인 것만 하겠다고 하는 의견은 존중한다. 계속 대화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정책관은 현재 인터넷망을 이용해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는 낙태약 구매 문제 근절책과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대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문제로 못박았다.
이 정책관은 "사후피임약과 임신중절 처분 규정은 또 다른 논란의 소재이므로 그건 그대로(별도로) 논의해야 할 문제다. 달라진 것은 없다"며 "인터넷 구매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이므로 단계적으로 현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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