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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중국 판권이전 '계약금 40억'

  • 이석준
  • 2018-09-05 06:20:34
  • 6월 FMC 대상 독점판매권 부여, 4월 산둥원생제약사 판권이전계약도…수익성 개선 발판

메디포스트가 지난 2분기 2건의 '카티스템' 중국 판권이전계약을 이끌어냈다. 이중 1건은 계약금만 40억원이다. 관련 계약은 수년간 영업손실을 내고 있는 메디포스트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카티스템은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연골결손 치료제다. 메디포스트가 개발한 세계 최초 동종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가 주성분이다.

4일 메디포스트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분기 중국제약사와 2건의 '카티스템' 판권이전계약을 맺었다.

4월 9일에는 산동원생제약사(Shandong OrLife Pharmaceutical Co., Ltd)에게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내 카티스템의 기술이전 및 독점판매권 부여 계약을 맺었다.

6월 1일에는 FMC에 카티스템의 중국 의료특구지역(보아오 지역 한정) 독점판매권 부여 제휴를 단행했다. 계약금은 369만5000달러(약 41억원)이다.

메디포스트는 중국 합작법인(JVC)인 산동원생제약사를 통해 현지에서 '카티스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 보건당국의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세부 인허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위해 중국 현지 업체인 산동원생제약유한공사와 GMP 시설 구축 등의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중국 판권 이전도 이같은 바운더리 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판권이전계약은 메디포스트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메디포스트는 수년째 영업손실을 기록중이다. 연결 기준 올 반기 영업손실은 41억원이다. 2016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54억원, 49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 회사는 최근 무형자산으로 놓던 개발비를 일부 비용으로 돌리면서 적자 폭이 확대됐다.

FMC로부터 받는 계약금 41억원은 내년부터 회계장부에 차등인식된다. 계약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잡힐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 영업이익, 매출 등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수익성 개선을 노려볼 수 있다.

한편 카티스템의 해외 수출 계약을 최근 늘고 있다. 2016년 1월 Zemyna와 카티스템 캐나다 및 중남미지역 등 독점판매권 부여, 2017년 9월 Biotech Lifescience Laboratory SDN BHD와 카티스템 말레이시아 독점판매권 부여 계약 등이다.

카티스템 임상도 순항 중이다. 미국은 1/2a상 투여 완료, 일본 임상시험계획서 제출 예정, 호주는 품목허가 신청 예정 단계에 있다. 한국은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수술 건수는 2016년 1분기 456건에서 올 1분기 780건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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