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프라그민·카듀엣·리리카 수입정지 1개월 처분
- 김민건
- 2018-09-07 12:20: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포장재 규정 지키지 않고 출하...일부 이물질 확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6일 한국화이자제약의 프라그민주25000IU/ml, 카듀엣정5mg/10mg, 리리카캡슐75mg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화이자가 약사법을 어긴 것인 적발돼 조치된 사항이다. 오는 10월 10일까지 처분이 유지되며, 그동안 해당 품목을 수입할 수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된 화이자의 항응고제 프라그민주25000IU/ml 제품 중 주사침 이상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제품과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화이자가 해당 품목을 수입·판매하면서 품질검사 실시 후 출하를 하였고, 제조원 조사를 통해 주사침 절단을 확인 결과 공정일탈이나 이상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혈압·고지혈복합제 카듀엣정5mg/10mg의 수입·판매 과정에서 일부 이물이 혼입된 제품이 출고돼 판매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이물질은 제품과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른 출하승인기준 미적합 성분이다.
신경병성통증치료제 리리카캡슐75mg도 동일한 사안으로 적발됐다. 병 안에 출하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물질이 제품 유통 중 발견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8'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