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9월 20일…김종환 선고결과 따라 선거판 재편
- 정혜진
- 2018-09-10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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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환 VS 약사회 승리 장담...민간법인 결정 존중해주는 법원판결 관례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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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회장은 최근 열린 건강서울페스티벌 간담회에서 "20일 전후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회장 뿐 아니라 출마를 염두에 둔 다른 후보군도 사실상 20일 전후로 출마선언을 미루고 있다.
지금까지 변론을 살펴보면, 누가 승소할지 장담하기 힘들다. 대한약사회는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 승리를 자신하고 있고 김종환 회장측도 전혀 불리하지 않다며 승소를 장담하고 있다.
김 회장 측 변호사는 대한약사회의 징계가 그 주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 회장 측은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선관위가 아닌 윤리위가 징계 주체가 된 것은 절차 상 문제가 있으며, 징계를 논의한 과정이나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약사회 측은 선거 효력이나 결과의 문제가 아닌, 약사 윤리 상의 문제이므로 윤리위원회 징계가 내려졌으며, 징계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건은 사법부가 민간 법인의 정관을 어느 선까지 존중하느냐이다. 김종환 회장 측도 이 점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선거권 박탈에 이른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경우, 사법부가 대한약사회 내부 결정을 번복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또 대한약사회가 선임한 변호사가 이 사건의 담당 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임은 물론, 사법연수원, 사법시험 합격연도, 법무관 경력까지 같은 변호사라는 점도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 지 알 수 없다.
지금으로써는 20일 판결 결과가 어느 쪽이 우세하다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김 회장이 승소할 경우, 피선거권 박탈 징계가 취소돼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출마 가능성이 높은 김대업 전 대약 부회장과의 동문회 차원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해 출마를 포기하며 김종환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의 서울시약사회장 출마도 가능해진다.
김 회장이 패소할 경우 성대 후보군은 김대업 전 부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최두주 전 정책실장의 출마도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선거 레이스는 추석 연휴 뒤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20일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은 분명하다. 출마 결심을 굳힌 후보들도 분위기를 살피고 있어 20일 전후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김종환 회장은 지나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기간동안 최두주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대한약사회가 2년 간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박탈하자 이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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