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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원 성남의료원 성분명처방 의무화 가능할까?

  • 강신국
  • 2018-09-22 03:32:56
  •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토론회 열고 의견수렴
  • 건보재정 절감·리베이트 해소...환자건강·편의성 증대도 변수

내년에 개원하는 성남시의료원에서 성분명처방이 의무화될 수 있을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21일 성남시청 3층 산성누리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성남시의료원 성분명처방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의 발의로 설립이 결정된 공공의료기관이다.

의료원은 옛 성남시청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건성 중이며 24개 진료과목에 509병상이 설치되며 공사비와 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모두 2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개원 준비가 한창인 성남시의료원에서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시민 발의에 의해 세워지는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시민 주도 의료원에서 성분명처방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의료계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쉽지 많은 상황이다.

토론회에서 이범진 아주대약대 교수는 성분명 처방의 장점을 소개하며 성남시의료원 성분명처방 도입을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

이 교수가 제안한 성남시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실현 방안은 단순했다.

즉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들이 발의해 세우는 공공병원인 만큼 병원 내규를 통해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의료원의 그 공공성 확대를 위해 성분명으로 처방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성분명처방이 잘 되지 않는 이유로 "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에는 상품명 또는 성분명으로 처방의약품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절대 다수가 제네릭 의약품의 상품명으로 처방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혹은 CSO를 통한 간접 결탁으로 인한 불법 리베이트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리베이트를 수사했던 검찰에서 조차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성분명 처방의 장점으로 ▲보험재정 안정화 ▲약국의 재고약 문제 해결 ▲환자의 경제적인 약 선택 가능 ▲약국과 병원의 담합행위 차단 ▲고가약 처방형태 개선 ▲약국을 찾아다닐 필요 없어져 환자 편의성 증대 등을 꼽았다.

반면 이 교수가 정리한 의료계의 성분명처방 반대 논리를 보면 ▲환자가 복용하는 약을 제대로 모르는 문제 발생 ▲건강보험 재정 개선에 효과 있다는 근거 부족 ▲경쟁력 상실 의약품의 재고 처리 수단 변질 ▲리베이트 원인은 상표명 처방이 아닌 정부 감독 소홀과 제약사 과열 마케팅 ▲의약분업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장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된다고 해도 건보 재정 안정화나 리베이트 해소는 힘들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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