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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동아ST 130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인용

  • 이탁순
  • 2018-10-04 13:29:20
  • 복지부 변경처분으로 5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단...작년 이어 두번째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이 복지부의 약가인하 재처분에 반발해 동아ST가 신청했던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로써 5일 예정이던 동아ST 130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은 시행이 중지됐다.

법원은 지난 2일 동아ST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달 27일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역시 집행정지로 시행이 중단됐던 동아ST 제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오는 5일 변경처분한다고 공지했다.

소송 진행 중 변경 공소장 내역을 인지해 이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처분이라는 설명이다.

작년 7월 복지부는 동아ST가 연루된 부산 지역 불법 리베이트 수사 결과를 반영해 처분규칙에 따라 동아ST 14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고시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부터 복지부와 동아ST는 약가인하 정당성을 놓고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약가인하 대상에는 리피논, 플라비톨, 동아니세틸, 스티렌, 플리바스 등 동아ST 주력 제품이 대거 포함돼 있어 실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동아ST의 경제적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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