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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리베이트 약가인하 5일 재시행…집행정지 전망

  • 이탁순
  • 2018-10-02 12:48:22
  • 대상품목 130품목, 주력 제품 다수 포함...지난달 27일 집행정지 신청

복지부가 작년 8월 추진하다 집행정지로 막힌 동아ST의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제품 약가인하를 5일 재 시행한다.

하지만 이번 역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예상되고 있다. 동아ST는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복지부는 오는 5일 동아에스티 130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다. 작년 7월 142개 품목보다는 줄어들었고, 대상과 인하율도 조금 달라졌다.

작년 집행정지 신청 시 동아에스티는 처분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약가인하 근거 제시 미흡과 품목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현재 본안 소송을 통해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소송 진행 중 변경 공소장 내역을 인지, 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변경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에는 리피논, 플라비톨, 동아니세틸, 스티렌, 플리바스 등 동아ST 주력 제품이 대거 포함돼 있다. 실제 약가인하가 진행된다면 동아ST의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동아ST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작년에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바 있어 이번에도 법원은 동아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역시 변경처분 안내장에 "당초 처분이 현재 집행정지 중에 있으므로, 변경 처분인 이번 처분도 집행정지가 예상된다"면서 "(약가인하) 시행일인 10월 5일 이전에 집행정지 예상되므로 해당 130품목은 변경 전 상한금액을 계속해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약을 취급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집행정지 인용이 안 돼 약가인하 단행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제품 약가인하 따른 반품·보상대책도 현재까지 명확한 게 없다. 다만 복지부도 예상했듯 집행정지 인용 확률이 높아 약가인하 처분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처분은 부산 지역 불법 리베이트 수사결과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 수사결과를 처분근거로 삼았다.

작년 약가인하 계획안에 따르면 약 104억원의 약제비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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