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단일제 최저용량 표시 규정 신설
- 김민건
- 2018-10-08 18: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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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근거로 허가사항 변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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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8일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근거로 펜타닐 제제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하고 오는 11월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제품은 대웅제약 마트리펜페취 등 42개(10개사)다.
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보면 "펜타닐 제제의 최저 용량 12㎍/h는 125㎍/h와 구분하기 위해 12㎍/h로 표시하며, 실제 용량은 12.5㎍/h로 한다"는 내용이다.

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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