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 제약사 리베이트 '덜미'…의사 106명 입건
- 이탁순
- 2018-10-10 13:55: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총 116명 입건…4년간 약 42억8000만원 불법제공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경기 성남시 소재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106명과 해당 제약회사 관계자 10명 등 총 116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의사 윤모씨(46)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0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 의료진에게 총 42억8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제약사 대표 A씨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윤씨는 다른 의사들과는 다르게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제약회사 관계자에게 거짓증언을 시켰다.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는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명목으로 42억8000만원의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해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전국 병의원 384곳에 전달했다. 현금뿐만 아니라 상품권·주유권 등 물품 전달과 대리 운전, 각종 심부름 등 용역제공도 했다고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보통 의사들은 6개월, 1년 단위로 일정 금액의 의약품 처방을 약속하고, 해당 금액의 15~30%를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의사당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2억원까지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업체와 의료인 명단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스테디셀러' 품목 이관…DKSH 선택 배경은
- 2애엽 위염약 시장 23%↓…급여 생존과 맞바꾼 캐시카우 손실
- 3소아 지사제 시장 변화…맥널티, 대체 위장약 선택지 제시
- 4의약품 과소비 유도 간판 금지…약국 광고 규제법 법사위 통과
- 5코로나 백신 개발사 줄이탈…정부 지원, GC녹십자만 남았다
- 6동아제약, 10년간 실적 2배↑…박카스·일반약 성장이 주효
- 7녹십자, 고혈압·고지혈 3제 공략...'로제핀' 내달 급여 등재
- 8[기자의 눈] 라면 팔고 약도 팔고…마트에 갇힌 창고형약국
- 9'홍콩 IPO' 코리그룹 "임종윤 측과 채무 정리"…재무 독립 강조
- 10동광제약, 골관절염 치료제 '아라간원스주'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