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지부장 선거, 후보자 등록시 임원권한 정지
- 정혜진
- 2018-10-17 06:00: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앙선관위, 현직 임원의 선거운동 참여 관련 혼란에 재공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 이하 선관위)는 16일 문자메시지 및 공문을 통해 현직 임원의 선거운동 참여 관련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문재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 현직 임원들로부터 임원직 권한 지속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문의가 빈번하여, 지난 3차 선관위 회의 유권해석 내용을 재안내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이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하는 경우, 선거기간 동안 임원으로서 권한이 정지된다. 이 경우 반드시 사임할 필요는 없지만 현직 회장 및 지부장은 선거기간 동안 회무를 볼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한편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 중립의무자의 범위는 본회 및 지부의 회장, 선거관리위원, 상근임원, 부회장, 상임이사, 원장, 본부장, 약사공론 사장·전무·상무·주간, 분회장, 본회·지부·분회·약사공론 직원 등이다.
이와 관련 지난 제3차 선관위 회의에서는 "선거 중립의무자 중 시도지부 임원의 적용범위는 지부장, 부지부장, 상근임원, 상임위원장 등이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약사회 임원·분회장, 23일까지 사퇴해야 선거운동 가능
2018-10-11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2"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35년 끈 영등포 층약국 소송 환송심서 뒤집혀…"개설 적법"
- 4동화, 어린이 감기약 시장 도전장…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 허가
- 5"단순 복약지도는 한계"…통합돌봄 약료 법제화 시동
- 6한미사이언스, 사업형 지주회사 강화…첫 ESG 경영 로드맵
- 7단순 독감에 항생제 과잉처방...고령 의사일수록 처방률 높아
- 8[기자의눈] 약가개편 다음은 신약 육성 지원책 돼야
- 99분기 적자 끊은 미래컴퍼니, 레보아이 사업화 시험대
- 10휴온스그룹, 중국 길림성 의료진에 K-의료미용 기술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