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지부장 선거, 후보자 등록시 임원권한 정지
- 정혜진
- 2018-10-17 06:00: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앙선관위, 현직 임원의 선거운동 참여 관련 혼란에 재공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 이하 선관위)는 16일 문자메시지 및 공문을 통해 현직 임원의 선거운동 참여 관련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문재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 현직 임원들로부터 임원직 권한 지속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문의가 빈번하여, 지난 3차 선관위 회의 유권해석 내용을 재안내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이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하는 경우, 선거기간 동안 임원으로서 권한이 정지된다. 이 경우 반드시 사임할 필요는 없지만 현직 회장 및 지부장은 선거기간 동안 회무를 볼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한편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 중립의무자의 범위는 본회 및 지부의 회장, 선거관리위원, 상근임원, 부회장, 상임이사, 원장, 본부장, 약사공론 사장·전무·상무·주간, 분회장, 본회·지부·분회·약사공론 직원 등이다.
이와 관련 지난 제3차 선관위 회의에서는 "선거 중립의무자 중 시도지부 임원의 적용범위는 지부장, 부지부장, 상근임원, 상임위원장 등이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약사회 임원·분회장, 23일까지 사퇴해야 선거운동 가능
2018-10-11 06:30:2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3'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4신신 물파스, 내년 2월 공급가격 13% 인상
- 5이 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40명, 비서실이 챙겨 지정하라"
- 6식약처 30명·평가원 177명 신규 허가·심사인력 투입
- 7의협, 관리급여 신설 강력 반발..."적정 진료권 침해"
- 8지씨지놈, 상장 6개월...주주들 투자회수에 오버행 부담↑
- 9한올바이오 '아이메로프루바트' 개발 탄력…아시아 임상 확대
- 10"플랫폼 도매겸영 혁신 아냐" 피켓 든 보건의료시민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