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리수술 112건…처벌은 '자격정지 3개월'뿐
- 김진구
- 2018-10-29 11:22: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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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사원·간호조무사가 성형수술·손가락 봉합수술 등
- 면허취소는 6%에 그쳐…대부분 '자격정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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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코 성형수술을 하는 등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112건의 대리수술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인 데 그쳐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법 제27조 위반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가 지난 5년간 총 1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 ▲2018년 8월 기준 13건 등이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정부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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