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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리수술 112건…처벌은 '자격정지 3개월'뿐

  • 김진구
  • 2018-10-29 11:22:45
  • 영업사원·간호조무사가 성형수술·손가락 봉합수술 등
  • 면허취소는 6%에 그쳐…대부분 '자격정지'만

간호조무사가 코 성형수술을 하는 등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112건의 대리수술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인 데 그쳐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법 제27조 위반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가 지난 5년간 총 1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 ▲2018년 8월 기준 13건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93.8%), 면허 취소 처분은 7건(6.3%)이었다. 면허취소는 2013·2014년에는 없었고, 2015년 2건, 2016년 없음, 2017년 3건, 2018년 8월까지 2건 있었다.
대표적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코를 절개하고 보형물을 삽입한 후 봉합을 한 사례가 있었다. 간호조무사가 손가락 봉합수술을 하거나, 의료기기 직원이 의료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처분은 모두 자격정지 3개월이었다. 일각에서는 의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정부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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