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8:16:37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신약
  • GC
  • #제품
  • #허가
  • 약가인하
팜스터디

CSO·도매 등 제3자 리베이트...제약사 가중처벌 대상

  • 김정주
  • 2018-10-30 06:10:22
  • 복지부, 영업대행 도매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해야...제약, 지도·감독 철저

올해부터 경제적 이익 내역 지출보고서 작성·보관이 의무화 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대행하는 제3자 업체들에 대한 제약사들의 지도·감독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계에 공문을 보내 CSO를 비롯한 의약품 도매상 등 제3자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약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해당 제약사도 함께 처벌된다고 밝히고 이를 제약 단체에 고지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앞서 복지부는 CSO를 포함한 제3자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해당 의약품공급자 등은 약사법과 의료기기 위법뿐만 아니라 형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등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올해부터는 약사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가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의료인 등에게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작성·보관을 완료해야 한다.

최근 복지부는 각 시도를 통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제약사 영업 대행 업무 수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도매상이 제약사 영업·마케팅을 대행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법에 따라 이들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도매상들의 영업 대행은 제약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해 수행하는 것이므로 계약을 맺은 도매상의 지도·감독 권한은 제약사에 있다"며 "대행 계약을 맺은 도매상이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약사들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