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 CSO 등 제3자 불법 리베이트 처벌 대상"
- 김정주
- 2018-05-17 0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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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권익위 권고 따라 제약계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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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CSO와 제3자 불법 리베이트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는 점을 제약계에 재차 강조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권익위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회피 수단으로 영업대행사를 악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해당 제약사도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이를 제약 단체에 고지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CSO를 포함한 제3자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해당 의약품공급자 등은 약사법과 의료기기 위법뿐만 아니라 형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등에 따른 가중처벌 등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제약 영업대행사 등이 불법 리베이트 등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해줄 것을 제약 단체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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