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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 카드마일리지 특혜 의혹 정면 반박

  • 정혜진
  • 2018-10-31 06:00:28
  • "신동근 의원, 국정감사 스타 되려는 수단... 복지부 부화뇌동 말라"

대한약사회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약국 카드 마일리지 특혜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국회 신동근 의원이 제기한 약국의 카드 마일리지 특혜 의혹은 대다수 약국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2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의원은 일선 약국들이 약사법에 의해 1% 이하의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실제 2.5% 이상을 받고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약사회는 "신 의원이 지적한 대로 약국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사업용계좌로 지급되고 있어 약국은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고 있다"며 "과연 어느 약사가 1%이상의 마일리지 적립이 불법인 줄 알면서, 또한 세무당국에 고스란히 노출될 것을 알면서 이를 수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초자료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신동근 의원은 대형 종합병원이 있는 강남구 일원(삼성의료원), 송파구 풍납(아산병원), 부산진구 개금(부산백병원) 등 약국 매출자료(월평균 약 3억원~4억원, 연평균 환산시 약 36억원~48억원)를 전국 약국 월평균 매출 규모라며 사실을 왜곡했다"며 "그러나 2014년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원 이하(월 매출 8300만원) 약국이 전체 약국 중 88.0%를 차지한다"고 꼬집었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답변도 문제 삼았다.

대한약사회는 "왜곡된 자료로 전국 약국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보건복지부는 부화뇌동해 약국의 의약품 구입 마일리지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답했다"며 "복지부에 실태조사 인력과 예산이 있다면, 약국 조제료를 잠식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한약사회는 "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처방의약품에 마진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에도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약값까지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는 상황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특히 고가약 처방은 조제료보다 카드수수료가 더 많고, 마진 없는 약값까지 과표로 잡혀 세금은 물론 과징금 과다 산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바로잡았다.

대한약사회는 또 "이에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일선 약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국정감사장에서 주목받기 위한 질의와 형식적인 답변 대신 산적한 보건의료정책 현안과 약국의 고충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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