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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약국 거래 '민낯'…"최대 25배 불법 혜택 제공"

  • 김진구
  • 2018-10-29 10:42:39
  • 신동근 의원 "마일리지 이용한 불공정거래" 규정
  • '의약품 결제카드' 이용 시 마일리지 최대 3.0%까지
  • 약사법선 '1% 이하'로 규정…1.5%p 초과 제공

카드사와 일선 약국에 최대 25배에 이르는 불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그 배경엔 카드사들의 신규 가맹점 확보에 대한 출혈 경쟁이 있으며, 이로 인한 부담은 카드사 영업사원과 일반 국민들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카드사에 근무하는 한 영업사원의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카드사가 약국에 제공하는 혜택은 우선, 약국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한다. 의약품 매입대금 결제는 매월 말, 결제 전용카드인 '의약품 결제카드'로 이뤄진다.

이때 카드사는 자사 카드를 이용할 경우 혜택을 제공한다. 약국마다 개설된 사업용 계좌에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약국에선 적립 마일리지를 현금화해 인출하거나 다음 달 구매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한다.

신 의원이 인용한 2015년 한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약국의 월 평균 매출은 1억~3억원 수준이다. 매월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적용하면 산술적으로 약국 매출이 1억원일 때 월 250만원, 2억원일 때 500만원, 3억원일 때 750만원에 이른다.

반면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보통 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금액은 1000원당 1마일리지에 그친다. 약국의 경우와 단순 비교하면, 동일하게 월 1억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국민은 10만원, 약국은 250만원으로 25배나 차이가 난다.

이를 두고 신 의원은 "카드사가 약국에 엄청난 특혜를 준다”며 “카드사와 약국 사이에 이처럼 심각하고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별표2)을 들어 이 문제를 지적했다. 시행규칙은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의 허용 범위로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카드사에서 약국에 2.5%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상황은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1.5%p나 초과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는 평일 결제가 기준으로, 주말이나 연휴의 경우 이 마일리지가 2.7~3.0%까지 더 적립해준다.

신 의원은 "2010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카드사는 그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카드사, 약국 모두 잇속 챙기기에 바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카드사들은 영업정책으로 엄청난 마일리지 혜택을 약국에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 의약품 시장에서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카드사 3자간에 쌍벌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다.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업체 간 과도해지는 경쟁으로 불공정한 행태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며 "시장에선 카드사와 약국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정부의 법적 처벌과 제재가 없음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투명한 의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시장 환경 개선, 을(乙)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장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서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이같은 부조리와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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