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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선관위, 양덕숙 뉴스 게재 약정원에 주의 조치

  • 김지은
  • 2018-11-02 12:04:14
  • KPAI도 '주의' 조치 받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측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시약사회 선관위 측에 따르면 최근 한동주 출마자 측이 약학정보원과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 제소한데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양덕숙 출마자가 원장으로 있는 약정원의 경우 최근 PIT 3000 뉴스란에 양 출마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소식을 게재해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 한동주 출마자 측은 양 출마자의 출판기념회, 출정식을 알리는 초청장의 명의를 양 출마자가 소장으로 있는 KPIA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 두 기관 모두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단 게 주된 이유다.

해당 두건의 제소에 대해 서울시약사회 선관위는 1일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협의하고, 약정원과 KPAI 측에 관련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 2항에 위배될 수 있단 이유에서다.

선관위는 이번 제소 건에 대해 두 개 기관에 재발 방지를 주문하는 동시에 재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측은 공문에서 "제3차 긴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한동주 선거사무소 측이 제기한 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며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 2항에 명시된 기타 선거관리원회가 지정하는 단체의 이 같은 행위는 지지 및 추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엄중 주의 조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관에서 중립의무 등 선거관리규정 위반 시 선거관리규정 제54조 2항에 의거해 처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와 관련 양덕숙 출마자 측은 "주의 조치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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