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간협·치협 "의료법 No"…단독법 제정 추진
- 강신국
- 2018-11-07 14:43: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개단체 협약식...간호법·치과의사법·한의약법 만들어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단체가 의료법 탈출을 선언하고 단독법 제정에 나서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3개 단체는 협약식을 통해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칭 '간호법',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단독법 제정을 통해 현행 고비용-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전문화, 고도화된 간호학과 치의학, 한의학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내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개 단체는 "간호와 치과, 한의과 분야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현재 의학에 국한해 실시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 보장 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특히 "의료인의 역할이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됐음에도 현행 의료법은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대한 의학의 독점권과 절대적인 면허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3개 의료인단체별 단독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3개 단체는 "가칭 간호법,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제정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4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7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8"약국은 매장 이전 노동 환경…약사가 덜 힘든 공간이 먼저"
- 9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 10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