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판매 절대 안돼요"
- 이정환
- 2018-11-14 11:15: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제에도 판매 약국 포착...청소년 유해물건 지정으로 벌칙·과징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담배형태와 유사한 비타민 흡입제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청소년 판매 시 벌칙·과징금이 부여되는데도 일부 약국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약사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는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돼서는 안 된다. 약국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타민 흡입제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 지난해 12월 11일 부터 청소년 판매 시 벌금과 과징금 부과 규제가 시행중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규제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약국에서 비타민 흡입제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최근 일부 약국에서 비타민 흡입제류를 청소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약국에서 담배형태 흡입제가 청소년에게 사용돼 흡연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4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5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갈등 관건
- 6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7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8[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9유일한 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파드셉+키트루다 방광암 급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