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8:36:46 기준
  • 진단
  • #GE
  • 인력
  • 제약
  • 글로벌
  • 신약
  • #복지
  • #약사
  • #염
  • CT
팜스터디

"전성분 미표시 의약품 반품 비협조사 알려달라"

  • 김지은
  • 2018-11-16 11:49:44
  • 약사회, 회원 약국들에 공지…"관계 부처와 약국 단속 계도기간 협의 중"

다음달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에 재고약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관계부처와는 계도기간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전면 시행’에 대한 회원 약국들의 대처 방안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이번 공문에서 "약사법 제56조 개정(2016.12.2)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건강권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시 용기·포장·첨부문서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제약, 유통 현장 준비 기간을 감안해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7년 12월 3일 이후 제조‧수입된 의약품부터 적용됐다"며 "종전 규정에 의해 전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된 의약품은 시행일로부터 다시 1년 경과조치를 둬 12월 3일부터 유통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우선 회원 약국들이 기존 재고약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제약사가 전성분이 표시된 의약품을 제조, 유통한 2017년 12월 3일 이전 약의 경우 반품하거나 오는 12월 3일 전 모두 소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반품 대상은 제조사에서 공급된 최소 유통단위로 판매되는 제품 중 전성분 표시가 안 된 품목에 한한다. 이미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던 품목은 주사제와 점안제, 안연고제, 점이제 등이며, 첨부문서에 표시됐거나 첨부문서가 별도로 동봉된 경우, 조제용으로 개봉된 의약품은 제외된다.

만약 약국 재고 의약품 중 전성분 표시가 안됐거나 첨부 문서 등에도 표시가 안 된 경우가 발견되면 우선 12월 3일 전 재고를 소진하거나 구입처에서 반품해야 하는 것이다.

약사회는 "현재 대상 품목의 반품 처리에 비협조적 제약사가 있는 경우 약사회로 회신해 달라"며 "이와 별도로 관계 부처에는 약국 내 보유 재고 전성분 미표시 제품에 대해 계도기간 운영을 건의하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