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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안심을…전성분 미표시 약 판매 계도기간 부여"

  • 김지은
  • 2018-11-14 18:44:12
  • 류영진 식약처장 "미표시 제품 회수·반품 않는 제약사 행정지도"

식약처가 당분간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약국 점검이나 기존 재고약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후 당분간 관련 내용에 따른 점검이나 단속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처장의 이 같은 반응은 약국가에서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전성분 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 양덕숙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가 잇달아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도 원인이 됐다.

앞서 2017년 12월 3일 제조일자 기준 전성분 적용이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은 해당 시점 이후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전성분이 표시된 제품을 제조, 유통했다.

하지만 약국에선 이 시점 이전에 제조, 유통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유통, 판매 제품에까지 의무화가 적용되는 다음달 3일 이후 약 판매와 관련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일부 지역 보건소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한편, 전성분 표시 제품을 판매하는지 점검하겠단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약국들의 불안은 가중됐다.

식약처는 이런 약국들의 상황을 고려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재고약이 소진될 수 있는 기간을 감안, 지자체와 협의해 별도 단속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성분 표시 의무화가 당장 의약품 안전성과는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사안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단 방침인 것. 반면 전성분 표시가 안된 채 약국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선 관련 제약사들이 신속히 반품, 회수 조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단 방침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의약품 유통기한이 보통 3년이다보니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 약국에 재고로 남아있을 수 있다"면서 "이전 제품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등에 대한 부칙이 개정된 법에 적용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류 처장은 "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쉽지는 않다"며 "유예기간 적용은 아니더라도 약국의 현실을 감안하겠단 부분을 대약과 협의했었는데 일선 약국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닌 만큼 당분간 약국에 대한 강제적 단속이나 점검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역 약사회, 지방 식약처 간 협력으로 전성분 표시가 안 된 기존 재고약을 회수, 반품하지 않는 제약사가 발견되면 행정지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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