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100% 국가 부담' 추진
- 김진구
- 2018-11-20 15:51: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일규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현행 70%서 확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한다. 이 보상금은 국가가 70%, 해당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각각 부담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분만 의료기관은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보상 재원을 지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달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윤 의원은 정부가 해당 분담금을 100% 부담하더라도 예산 집행에 큰 부담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1.4%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는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보상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일규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영진·김현권·남인순·변재일·안호영·이석현·전혜숙·조승래·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관련기사
-
김상희 "의료사고 분재조정 거부 사유 명확히 해야"
2018-10-24 10:09:30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난해 5억원까지 증가"
2018-10-24 09:30:09
-
의료분쟁 조정 신청 개시해도 불참 의료기관 매년 증가
2018-10-24 09:19:30
-
의협 "의료분쟁 의사책임 강화하면 방어진료 만연"
2018-10-19 16:50:3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9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10지멘스헬시니어스, 매출 7천억 돌파…프리미엄 전략 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