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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사는 사기죄…CCTV 설치 강제화 하라"

  • 김정주
  • 2018-11-22 12:18:05
  •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 공동행동
  • "정부·국회가 침묵으로 일관" 비판도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에서 발생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 후 수술실 CCTV 강제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오늘(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법제화에 대한 정부·국회 압박을 이어갔다.

이들 단체는 "경찰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적발되더라도 의사면허는 6개월만 정지돼 그 이후에는 진료를 계속 할 수 있다.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나 의사 명단을 공포하는 제도도 없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는 도민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1%가 수술실 CCTV 운영을 찬성하자 지난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주장하며 CCTV 철거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 성명을 냈다.

수술실 CCTV는 어린이집 CCTV 설치처럼 감시용 카메라가 아닌 범죄 예방 목적의 촬영인 데다가, 유독 수술실 의사만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탕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또한 이들은 프라이버시가 이유라면 응급실 CCTV도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고 의사면허로 환자를 기망해 이익을 얻는 사기죄"라며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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