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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공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환영"

  • 김정주
  • 2018-09-18 14:59:19
  • 환자·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국회·정부 유령수술 근절 조치 촉구도

경기도가 관내 공공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행보에 환자·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는 오늘(18일) 오후 공동논평을 내고 환영의 입장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17일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다음 달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장단점을 분석한 후 내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에 수술실 CCTV을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환자의 동의 시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하고, 병원 내 정보보호관리 책임자를 선임해 30일만 보관했다가 영구 폐기하는 방법으로 환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동논평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유령수술, 대리수술, 무면허수술, 성범죄, 성희롱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돼야 할 수술실 내 각종 범죄행위와 반인권행위에 대해 전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었고, 소비자단체·환자 단체들은 이러한 수술실 내 범죄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의사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경기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설치 발표가 불씨가 돼 전국 의료기관 수술실에도 CCTV가 설치되고 인권 보호적 관점에서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촬영한 영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촬영된 영상의 임의 열람이나 무단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입법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어깨뼈성형술 대부분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키고, 이러한 유령수술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해 환자가 뇌사에 빠지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 부산 영도경찰서에 의해 발표되면서 유령수술,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경찰은 이 사건 이후 유령수술, 대리수술과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까지 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수술실 내 각종 범죄행위와 반인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고 정부의 법안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들을 포함한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인 모범을 보여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인권보호 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수술실 내 반인륜적이고 비윤리적인 유령수술 근절 방안 모색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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