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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아닌데"…조제오류에 뿔난 환자 국민신문고 성토

  • 이정환
  • 2018-11-27 10:53:55
  • "약사 벌점 등 행정처분 신설로 조제 책임감 높여야"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해 피해를 입은 환자가 약사 벌점 등 행정처분 신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한 환자는 국민신문고에 "약국 조제오류로 피해 본 경험이 수 차례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조제오류에 아무 행정조치가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환자는 약국 오류 의약품을 복용 전에 발견, 약국에서 새로 조제받거나, 복용 후 잘못 복약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럴때마다 약사는 실수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아무런 행정규제가 없어 문제라고 했다.

특히 환자는 보건소 문의 결과 약사 고의가 아닌 경우 행정 처벌법이 없고, 조제오류 의약품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제오류는 중대 의약품 부작용 위험이 크므로 약사가 더 책임감을 갖고 조제에 임하라는 지적이다.

이 환자는 약사가 의약품 조제오류를 일으켰을 때 벌점을 주는 규제를 만들고, 오류가 없는 약국은 우수약국으로 선정하는 등 정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환자는 "조제오류는 약사의 단순 실수로만 치부돼선 안 되며 행정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나 뿐 아니라 지인들도 아무 의심없이 약사를 믿고 조제약을 복용한 뒤 잘못된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경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제오류 약사에 벌점을 주고, 정상적인 약국에 우수약국 표시를 해 책임감 있는 약사 조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수약국 선정 시 약사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환자 건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속히 조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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