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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진행된 임상시험에 '세액공제' 부활하나?

  • 김진구
  • 2018-11-27 17:04:21
  • 김주영 복지부 과장 "기업 혜택 확대 검토 중"
  • [제약산업 글로벌화 국회 토론회]

정부가 해외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기획재정부에 근거자료로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 과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약산업의 글로벌화, 어떻게 가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한 연구개발에 세제혜택 등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얼마 전 일몰된 해외 임상시험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요청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김주영 과장은 "세제혜택에 대한 제약사의 요구가 많은 것은 안다. 다만, 기재부 입장에선 제약업계와 타 산업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이전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면제, 해외임상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내년에 진행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추진 의사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세제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산자부 바이오나노과 김선기 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제외하곤 (제약사의 요구를 수용해) 기재부에 세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다양한 안을 놓고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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