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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의약품, 신속등재 '공감대'

  • 노병철
  • 2018-09-07 11:10:17
  • 정부·제약바이오산업 CEO 간담회...업계 건의·애로사항 적극 수렴·청취

제약바이오산업 일자리 창출과 업계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정부·기업 CEO 간담회가 열려 주목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일 오전 한국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제약바이오산업 CEO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성일 보건복지부 국장, 김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부장, 김영노 기재부 과장, 하태길 일자리위원회 과장, 강수형 동아ST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 전재광 JW중외제약 대표 등 정부 관계자·제약기업 CEO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제약바이오업계가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건의사항의 골자는 신약 협상 시 개발원가 우대와 개량신약 적정 약가 정책 그리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정책의 지속·강화로 압축된다.

간담회에 참가한 업계 CEO들은 "국내 개발 신약은 제약산업의 혁신적 성과로 제네릭·바이오시밀러보다 우선된 약가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덧붙여 혁신형 제약기업 산정기준 대상 약재등재 소요기간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우선 판매허가 품목의 조속심사를 통한 신속등재와 동일한 심사절차를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신약의 등재 후 사후관리 우대(사용범위 확대 약가인하 면제/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인한 약가 인하 경감) 등을 새로운 혜택으로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경우 신속심사와 우선심사 절차 도입을 건의했다.

다시 말해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속심사 대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 허가 품목을 지정해 심사일을 단축시켜 달라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해외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비 지원 및 저금리대출 우대 방안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 절차 간소화를 제안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채용장려금 지원, 바이오기업에 대한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확대, 최저 임금 산입범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2018:16.4%, 2019:10.9%) 됐으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상여금/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업들의 보편적 임금구조 및 통상임금 산입범위 변경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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