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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지원금, 기술이전에 걸림돌 될수도"

  • 안경진
  • 2018-11-29 06:10:30
  • 조원희 변호사,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개발 계약 시 주요 쟁점' 소개

28일 세미나에서 발표 중인 조원희 변호사
기업의 핵심기술을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할 때 계약체결 단계부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가 인수합병(M&A)나 기술이전 계약 체결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는 28일 서초 드림플러스빌딩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시장의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대학, 출연연과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연구 결과의 권리 귀속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는 톰슨로이터와 법무법인 디라이트 주최로 마련된 자리다.

조 변호사는 지난 9월 불거진 유전자교정 전문기업 툴젠의 크리스퍼(CRISPR/Cas9) 특허권 귀속 논쟁과 관련 여러 쟁점들을 짚었다.

툴젠은 서울대 화학부 교수 출신 김진수 전 대표가 1999년 설립한 바이오기업이다. 자체 보유한 크리스퍼(CRISPR/Cas9) 가위 원천기술의 성장성을 인정 받았지만, 지난 9월 특허권 귀속 논쟁이 불거지면서 연내 코스닥 이전상장이 불투명해졌다. 김 전 대표가 서울대 재직 당시 한국연구재단의 창의연구사업으로 29억3600만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특허권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툴젠에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조 변호사는 "툴젠이 출원한 크리스퍼 기술이 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인가를 따져봐야 한다"며 "재단 연구비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이 맞다면 서울대 상단 소속이다. 김 전 교수의 주장대로 재단 지원 연구비와 무관하다면 산학협력단 내부 규정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 여부가 정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계약 단계부터 이 같은 쟁점들을 명확하게 점검했다면 툴젠 사태를 사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게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조 변호사는 "대학, 출연연과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할 때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있는 과제인지를 필수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연구 성과의 귀속이나 실시권을 허락, 양도하는 과정에 제한이 따른다. 1년마다 갱신되는 '국가핵심기술' 역시 정부에 별도 보고하거나 승인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조 변호사는 "과거 메디톡스와 엘러간의 협상과정에 참여해봤다. 보툴리눔독소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다"며 "정부의 연구비 지원은 향후 기술이전이나 M&A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력기술 개발과정에는 정부 지원을 최소화 하는 편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과 대학, 출연연의 공동개발 과정에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대목이다. 내부보고서, 품의서 등 발명에 관여했다는 근거를 문서로 남겨둬야만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며 "여러 국가에 특허가 등록될 경우 등록된 국가의 법에 따라 각각 적용받게 되므로 미리 계약을 통해 권리관계를 정리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대학, 출연연과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앞둔 회사들을 향해 연내 체결하길 조언한다. 툴젠 사태 이후 정부가 기술가치 산정 방침을 까다롭게 제시하면서 내년부터 계약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다.

조 변호사는 "과거에는 경상로열티를 일부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내년부터는 계약 당시 기술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방침이 생겼다. 대학 입장에선 건당 2000만~3000만원이 드는 기술가치산정을 꺼려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 입장에선 연내 계약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한결 수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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