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덕숙 후보 경고 2회 누적…한동주 첫 경고
- 김지은
- 2018-12-02 1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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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선관위, 도서 배포·어깨띠 부착 등 규정 위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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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병림)는 지난달 30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최근 제소된 선거관리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양덕숙 후보(1번)는 경고 처분을 하나 추가해 총 2개의 경고를, 한동주 후보는 처음으로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양 후보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김성철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장 직무대행이 유권자에 양 후보의 저서를 배포한 게 문제가 됐다.
이번 제소 건으로 김성철 소장은 선거중립 의무 위반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박탈됐고 해당 도서의 저자인 양 후보는 선거관리 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선관위는 양 후보를 향해 "선거운동기간 유권자들에게 해당 도서를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양덕 후보에 사전 안내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도서가 배포된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해당 도서는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한 불법 개인홍보물 배포와 기부 등 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저자인 양 후보를 경고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주 후보 또한 이날 선관위의 어깨띠 금지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강행한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선관위는 한 후보의 경우 지난 11월 18일 약사학술제에서 선관위의 어깨띠 금지 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같은날 약사탁구대회에 어깨띠를 부착하고 참석해 선거운동을 지속해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의 조치도 이어졌다.
먼저 선관위는 양 후보 비방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Y약사(11월 21일)의 문자메세지 발신번호가 한 후보 선거사무소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 후보의 명의 도용 행위에 대한 엄중 주의 조치를 했다.
또 선관위는 박근희 후보가 지난 11월 26일자 보도자료에 양 후보를 향해 "PM2000의 인증 취소로 PM2000을 사용하는 1만여 회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과 관련, 회원에 피해를 입혔단 내용은 근거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 관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은 허위 사실 여부를 심의할 수 없어 사실에 입각한 언론보도만 해야 한단 취지로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는게 선관위 설명이다.
민병림 선관위원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자들간의 과열·과대 경쟁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남은 기간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규정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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