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과징금 상한액, 약국 1억…제약·도매 10억
- 김진구
- 2018-12-06 06:18: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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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약사법 개정안' 수정 의결
- 변경등록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1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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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제약사·도매업체 등 업종과 관계없이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3%로 일률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진행된 법안소위의 1차 논의에선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등이 "약국에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고, 심의를 어제(5일)로 미뤘다.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뒤 법안소위는 법안을 재논의했다. 정부는 두 가지 안을 들고 왔다. 하나는 상한액을 고정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영업이익률에 따라 변동되는 내용이다.
첫 번째 안은 상한액을 약국의 경우 3억원, 제약사·도매업체의 경우 10억원으로 두는 안이다. 현행 과징금 상한이 정해진 1991년과 비교해 시장 규모가 6.8배 성장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계산이다.
두 번째 안은 약국의 경우 영업이익률 9.7%를, 제약사·도매업체의 경우 영업이익률 4.1%를 적용하는 안이다. 단, 약국은 매출규모 상위 31%에만, 제약사·도매업체는 상위 23%에만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때 약국의 과징금은 업무정지 15일의 경우 758만원, 180일의 경우 909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제약사·도매업체는 같은 기준으로 각각 7109만원, 8억6000만원이다.
법안소위에선 두 가지 안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두 번째 안의 경우 매출규모가 큰 약국의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약국 3억원, 제약사·도매업체 10억원 안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 등은 약국에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약국의 과징금 상한은 1억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차 법안소위 때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또 다른 안건은 약국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약국의 명칭·소재지·면적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소재지 변경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이유로 1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일 회의에선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규정하는 개정안 원안이 확인됐다. 기동민 위원장은 이런 내용으로 수정된 약사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복지위는 오늘(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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