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양도·양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승계 제외
- 김진구
- 2018-11-28 0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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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서 약사법 개정안 심의
- '업무정지 과징금 상한액' 조정은 다음주 재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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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등 50여개 안건을 심의했다. 통과된 안건은 올해 안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약국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 수정안 통과…행정처분 승계는 제외
약국개설자간 영업을 양도·양수할 때 지위 승계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입법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 양도·양수 시 각각 진행되던 폐업·개설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법 면허대여 약국 등 악용을 막기 위해 업무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까지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부분의 경우 지위 승계를 허용하는 내용 자체로서는 타당하다는 것이 법안소위의 의견이었다.
다만, 행정처분까지 승계하는 내용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법안소위에서는 행정처분 승계와 관련한 내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양도·양수 시 지위 승계 허용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복지부는 "제도의 악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정지 과징금 상한 상향조정 통과 불발, 재논의키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제약사·도매상·약국의 업무정지 과징금 상한액을 연매출액의 3%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제약사·도매상의 경우 2억원, 약국의 경우 5000만원이었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이 안건에 대해 김순례 의원 등은 "약국에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며 반대했고, 결국 법안소위는 대한약사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주에 다시 논의 하기로 했다.
외국약대 약사시험 인정 기준 원안 통과…적용 시점은 당겨져
외국 약대 인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대부분이 반영된 상태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약대를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도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연초에 개별 신청을 받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각각 접수자격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다소 조정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2021년 심의를 신청하고 2022년에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었으나, 법안소위에선 2019년에 심의를 신청하고 2020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중앙약심 민간위원 과반 구성 원안 '원안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중앙약심을 구성할 때 민간 위원이 전체의 과반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기준 중앙약심은 민간 위원의 비율이 전체 92명 중 73명으로 이미 과반인 상황이다. 법안소위는 개정안을 반영하는 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제약사 품목신고 명확화 원안 통과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판매 품목 신고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정부 발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판매 품목신고 등 약사법 상 10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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