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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분업은 한의사-한약사가"…직능간 여론전 개시

  • 강신국
  • 2018-12-10 22:53:21
  • 부산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약사 참여 불가" 59%

한약사단체가 약사의 한약제제 처방 조제 문제점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시작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최근 부산 서면과 온천천시민공원에서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한약사회가 개설한 시민 홍보부스
한약사회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한의사의 한약제제(한방의약품) 처방전에 의해 약사가 조제해도 되냐는 질문에는 시민 36%는 '가능하다'고 답했고 '불가능하다' 59%, 무응답 5%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어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가인 한약사가 있고, 약사는 해당분야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다는 정보를 제공한 후, 같은 질문을 하자 '가능하다'고 답한 시민은 20%, '불가능하다' 80%로 집계됐다.

현재 약학과는 한약학과와 달리 한방원리나 한약 또는 한약제제 관련 과목을 거의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게 한약사회의 주장이다.

서울대 약학과에는 관련과목이 전혀 없고 경희대 약학과 교육과정에 가장 많은 3과목이 개설돼 있지만 선택과목이라는 것.

김광모 회장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약사가 한방분야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관련 분야를 배우지 않았다면 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방분업의 한 분야인 한약제제 분업에 비전문가인 약사를 참여시킨다는 발상에 국민들은 절대로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한 자료를 정부와 국회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약사가 배출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한약제제 취급권을 부여했던 약사법 제2조 약사업무 범위 중 '한약제제를 포함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한약사에게 그 고유권한을 돌려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비전문가에게 한방의약품 조제를 맡겨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사태를 한약사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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