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세무·노무 관련 제도는?
- 강신국
- 2018-12-26 0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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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카드수수료…일자리 지원금 15만원…최저임금 인상
- 정부, 부처별 변경제도 공개...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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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약국 세무, 노무 관련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정부는 26일 부처별 2019년 변경, 새롭게 도입되는 등 주목해야 할 제도를 정리해 공개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 1월 31일부터 내수부진,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일반가맹점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도 추진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19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2019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도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올해와 동일(월 13만원)하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이 추가 지원(월 15만원)된다.
5인 미만은 월 15만원 5인~30인 미만은 월 13만원 지원이 되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 (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 된다는 이야기다.
기존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최저임금법 개정(2018.6.12)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 =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되고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약 판매 등 비급여 매출이 많은 대형약국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전문약 조제 매출은 면세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출세액공제 확대는 1월 1일 이후부터 바로 시작되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는 2018년 2기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1%p 금리 인하)도 2000억원 지원된다. 미래 발생 가능한 카드매출수익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카드매출대금 입금액으로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2019년 1분기 시행된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 의료관광 유치지원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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