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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인상 잠식하는 최저임금…약국 경영전망 '흐림'

  • 강신국
  • 2018-12-22 00:00:53
  • 수가 3.2% 인상에 가루조제·마약류관리료 가산 '맑음'
  • 10.9% 인상된 최저임금 시급 8350원 1월부터 적용
  • 월 226시간 근무직원 월급 188만 7000원...올해보다 18만 5000원 더 줘야

새해부터 가루조제, 마약류 의약품관리료가 가산되는 등 조제수가 인상은 반갑지만 올해 대비 10.9%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약사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가장 많이 조제되는 3일 치 기준 약국 기본 조제수가가 5640원으로 3.2% 인상된다.

여기에 소아환자가 아닌 연하곤란자에 대해 의사 처방에 의한 가루 조제를 하게 되면 570원이 가산돼 6210원을 받을 수 있고 마약류 조제가 포함되면 210원의 의약품관리료가 더 붙게 돼 5850원의 조제수가가 책정된다.

약국 입장에서는 수십년째 이어온 고충사항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셈이다. 특히 재정중립이 아닌 조제수가 전체 파이가 늘어나는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9년 약국 조제수가
강남의 K약사는 "물가상승률, 관리비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부족한 수가인상 이지만 그나마 가루약 조제나 마약류 관리료 가산이 생겨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걱정거리도 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1월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현행 7530원 대비 820원(10.9%) 오른 8350원이 되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88만 710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올해 170만1780원보다 18만5320원 인상된다.

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214만 5950원이 최저임금이 되고, 올해 257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93만521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21만 7400원을 약국장이 더 부담해야 한다.

서울 양천구의 문전약국 약사는 "직원이 5명이었는데 4명으로 1명 줄였다"며 "경기 불황 여파도 있지만 직원이 5명이 되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이 달라져 약국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과거 300~500원정도 인상이 됐을 때는 그나마 부담이 덜 했는데 1000원 이상 씩 인상이 되니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약사 급여 인상을 고려하면 수가인상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결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직원 1인당 월 13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15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자는 올해와 동일한 13만원이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보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다수 약국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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