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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억~30억 약국, 카드수수료 1.6%로 인하

  • 강신국
  • 2018-11-26 09:58:22
  • 당정,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확정...매출 5~10억 구간 약국은 1.4%로 낮아져

연 매출 30억 이하 약국 등 일반 가맹점도 우대 수수료 혜택을 보게 된다.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현행 2.05%에서 1.4%로,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약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당정은 26일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하되,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카드 수수료 원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했다.

기존 적격비용 구성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 중에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카드사의 접대비, 기업 이미지 광고비 등의 항목을 제외해 비용을 산정했다.

당정은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 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같이 확인된 수수료 순 인하여력은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해 배분했다.

또한 당정은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당정은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 연 매출 3억 8천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세법개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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